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검찰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1일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