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림사건ㆍ유서대필, 최종심 지켜봐야"

2014-0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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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 확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부산 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던 사건이다. 유서 대필 사건은 검찰이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강 씨가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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