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협의체 구성…관세청 수입품 가격인하 유도

2014-02-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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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고가 화장품이나 유모차 등 수입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병행수입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관인증 지원,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의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통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행수입 물품에 수입자, 통관일자 등 세관 통관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높은 병행수입업체를 발굴하고 해당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뒷받침한다.
 

관세청 집계 결과 제도 시행 전 15개월간(2011년6월~2012년 8월) 병행수입 금액은 1418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15개월간(2012년 9월~2013년 11월)은 1932억원으로 36%나 늘었다.

작년말 현재 병행수입 통관인증을 받은 업체는 105개사에 달했다.

특히, 병행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독점 수입업체의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유명 화장품, 유모차, 아동의류 등의 독점 수입 업체들은 국내 판매가격을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 쇼핑몰 업체가 통관인증표지 부착물품 기획전 행사를 연 결과 월간 매출이 238%나 늘기도 했다"며 "독점 수입업자들도 더 이상 고가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들이 작년 11월 병행수입협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행수입의 취약점으로 제기돼온 A/S에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입품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수입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비싸게 판매했기 때문"이라며 "병행수입상시협의체의 활성화 등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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