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2/20140212111014288181.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2/20140212111126339512.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2/20140212111218699976.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2/20140212111316216739.jpg)
▲제주해경은 지난 11일 제주 북방 15㎞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부산 83t급 저인망 어선 A호 등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법 어획한 조기 등 60kg의 어획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기상이 나빠진 틈을 타 불법 조업을 벌인 국내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북방 15㎞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부산 83t급 저인망 어선 A호 등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