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특허 등록을 공개했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15명이다.
특허는 NT-1 줄기세포주와 그 제조방법 등 두 가지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 전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한 배아줄기세포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황 전 교수 등의 데이터 조작 경위를 발표하면서 NT-1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며 과학적인 의미를 부정했었다.
국내에서 연구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특허출원이 진행되면서 2011년 캐나다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됐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특허 등록을 받지 못했다.
황 박사팀의 연구재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간 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신청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나 연구윤리와 관련해 허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 R&D 과제를 통한 신청도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판단을 받게 된다.
황 박사팀이 연구부정에 의한 국가 R&D 과제 신청 제한 기간은 지나 정부 심사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