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기간 도내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성수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임석필 도 법률자문검사의 지휘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 85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 무더기로 한과를 유통시켜온 무허가 한과 제조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대형마트도 있었다.
도 민사경팀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12건, 과태료부과 12건, 영업정지 3건 및 기타처분 3건 등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민사경팀은 이번 점검에서 채취한 쇠고기 76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으로, 검사결과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명절에는 특정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불량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영업신고 여부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민사경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가금류 소비가 줄고 소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