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특위는 7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법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 간 논의를 통해 발표한 합의문에서 2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