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해 매출과 고객 증대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시장 상인회나 상점가 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이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마케팅, 구조개선 사업, 상인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전체 지원비는 7억 원 규모다.
공동마케팅 사업은 매출 증대를 위한홍보, 세일·이벤트 행사, 공동쿠폰 발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시장당 1000만~2500만 원이 지원된다.
구조개선 사업은 비가림 시설,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 특화형 시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사용 시설물의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시장당 1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상인대학 운영 사업은 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정보화 등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35-33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