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종합)

2014-0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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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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