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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선 건강보험 세종지사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 ▶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우면 긴장완화 등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나,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맥에서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 등도 금연공간으로 확대되어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담배가 과연 얼마나 해롭고 이로인한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3월 8일 연구용역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고 남성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발병엔 63-7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으로인한 공단 진료비는 연간 1조7천억원.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소송을 통해 배상합의.
담배로인한 피해구제 소송사례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미국의 경우 800여건의 개인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패소함에따라 진료비를 지불한 주정부가 나서 승소하게 되었고 260조원의 배상 합의한바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전에 담배손해배상법을 제정해 소송한결과 53조원을 배상합의 한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이 3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1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단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기위해 소송준비.
국민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보험자이다.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 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위해물질로 인한 건강악화와 추가 진료비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미국은 진료비를 주정부가 내야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료비를 보험자인 공단이 지불항기 때문에 공단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배상 합의금을 받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공단에서 해야할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