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칠성·코카콜라·해태음료·동원F&B·동서식품·웅진식품 등 16개 업체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은 평균 0.37㎎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동아제약의 '에너젠'은 ㎖당 카페인 함유량이 1.6㎎로, 기준치의 10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삼성제약 '야(0.66㎎)',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0.55㎎)', '몬스터 자바 민빈(0.55㎎)' 등도 퇴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23개 제품 중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카페인음료는 롯데칠성음료 '핫식스라이트',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 등 2개 제품뿐이다. 이들 제품은 ㎖당 카페인 함량이 각각 0.12㎎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캔커피 10개 제품은 모두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 평균 0.46㎎ 카페인 함량을 기록했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카콜라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당 0.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