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는 AI 확산으로 관련업종 영위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가금류 취급업소 중 AI 피해업체는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연1% 고정)를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신보는 제출서류 간소화,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지원을 통한 저리의 자금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 운영 등 AI피해기업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충남신보 6개 영업점(천안, 서산, 아산, 공주, 논산, 보령)을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내 각 지점(아산 ☎041-530-3800, 공주 ☎041-858-4701, 서산 ☎041-668-8871, 천안 ☎041-622-9831, 보령 ☎041-933-9831, 논산 ☎041-733-7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신보는 지난 2011년 구제역 및 AI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257개 업체에 64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