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디.
현재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5년간 한시 특별공급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데 이 제도가 올 3월말까지여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