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간 연장

2014-01-28 17:54
  • 글자크기 설정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디.

현재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5년간 한시 특별공급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데 이 제도가 올 3월말까지여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