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대처요령을 통해 사이버 금융사기의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전화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등 기업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 등 기업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과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ISA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