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륙분지형의 지리적 특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잘 확산되지 않고 시내 전역에 정체돼 오염도 상승 등 대기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원격측정기 도입 추진과 함께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46만256대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해 기준 초과 차량 728대를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방문 무상점검은 시, 구·군에서 8869대를 점검해 93대를 개선 안내했으며, 교통안전공단 3곳(수성,이현,달서검사소)과 제작사 3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와 함께 추진한 상설무상점검에서는 2만8975대를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306대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적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에 노력했다.
올해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설무상점검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ㆍ하반기 시,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서·북·달서구)이나 화물 차고지 등에서 노후차량과 경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원격측정기는 올해 시범 실시 후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곤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노상점검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미 이행하면 10일 이하 운행정지 명령과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시민 여러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차량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