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를 확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란 지난해 7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TV·세탁기 등 10가지 제품만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품목별 관리방식은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급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상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재활용 실적도 유럽연합(EU) 평균의 약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되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대형·중형·소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이동전화 단말기 등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한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로 2018년 기준 인구 1인당 6kg를 정했고 올해에는 1인당 3.9kg가 목표다.
환경부는 지난해 법령 개정작업과 함께 산업계·전문가 등 포럼 및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기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국 단위의 물류·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판매자)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중·소형제품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 풀뿌리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74억원에 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 시 매년 약 1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것과 맞먹는 18만톤의 CO2를 감소한 효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