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보면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했다.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토록 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한다.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토록 했다. 이 사항은 오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치러지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후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조사·평가는 두명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맡았지만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