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에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 및 주택 착공·입주가 본격화된 세종시와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 강세를 보이며 지방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단 고가주택 비중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적지 않아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3.53% 상승해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올랐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 개발사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다른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은 3.23%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와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3.67%, 4.05% 올라 지방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세종·울산·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상승세(19.18%)가 두드러졌다.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져 아파트 분양·매매시장과 토지시장이 모두 강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가격도 높게 형성된 것이다. 이어 울산(9.13%)·경남(5.5%)·경북(4.52%)·서울(3.98%) 등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울산과 경남은 우정혁신도시와 진주혁신도시 등의 개발이 각각 공시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이다. 세종시에 이어 울산 동구(16.02%)와 경북 울릉군(12.00%)의 상승폭도 컸다. 울산 동구의 경우 인구 및 가구수 증가로 주택수요가 늘었고 울산대교 건설 등 개발호재가 작용했다. 울릉군은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어 주택가격이 상승세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행정기능이 약화됐고 계룡시는 대실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74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은 3억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저 가격인 전남(2290만원)의 15배가 넘는다. 전국 1분위(상위 1%)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9억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중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8.4% 늘었다. 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반면 5000만원 이하 주택은 노후화에 따른 멸실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3.1%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