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2014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2014-01-28 14: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오는 2월 7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EY한영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다룬다.

설명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부가세 포함)는 최초 1인당 5만5000원이며 추가 1인당 3만3000원이다. 

EY한영 세무본부 이재원 부대표는 "EY한영 개정세법 설명회는 매년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기업의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 고객사의 이해를 높이고, 세무 실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87-4610)나 홈페이지(http://www.ey.com)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