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 BWF로부터 이용대와 김기정의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핑규정 위반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마치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오남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어떠한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협회는 “해당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규정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적용과정 등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하여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