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는 2월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