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266억원으로, 전체 과태료 체납액(380억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이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무보험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영치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4517명(1만5102건)으로, 구 홈페이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단속 안내를 할 계획이다.
부평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총 135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7600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