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