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당진서(서장 유제열)은, 설명절을 앞두고 건강음료인 홍삼음료를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공하고 포장지에 농협에서 생산한 것처럼 농협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한 가공업자를 A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1999. 8.경부터 2014. 1.경까지 자신의 집 창고에 건강음료를 가공할 수 있는 추출기 등을 갖춰 놓고 홍삼음료 등 2,664만원 상당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명절을 전후로 제수용·선물용 등 식품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설명절 전후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에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