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비교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이동 시 주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최근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진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 고객들에게 접근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 보험에 신규 가입토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 고객에게 기존 보험 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425건에 달한다.
부당승환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 내용, 해지환급금 등이 기재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 이동 시 연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새롭게 진행된다.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최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승환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