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A건설사는 B사로부터 폐수종말 처리시설 중 기계 공사에 대한 건설 위탁을 시공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 설 명절 직원들의 월급 등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만 B사는 공사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했다.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A사는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아 B사로부터 현금 5억원을 지급받았다.
#. 선박용 배관 하도급 업체인 C사는 D사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납품했으나 제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D사가 하도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후 소급 적용했기 때문. 이에 따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C사에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등 양 사간 1억5000만원 지급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1곳으로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곳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3일부터 40여일 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접수된 건을 보면 운영기간 중 105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며 하도급대금만 14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기간 중에는 8개 사업자단체(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103개) 등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대자동차가 1조1855억원, 삼성 1조800억원, 포스코 4637억원, 홈플러스 3300억원 등의 조기지급이 유도됐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40여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 및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날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