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곽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곽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곽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