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

2014-0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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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곽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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