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포워드벤처스(쿠팡)·티켓몬스터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 검증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의 상표법위반 처벌을 이용자 및 임직원에게 공지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및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도 이뤄진다. 아울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과 사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은 월 1회 이상 세관에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발견 시에는 세관에 자발적 통보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 불법행위시의 벌칙, 제보로 인한 적발 시 포상규정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세청이 검거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은 총 1조7820억원에 달한다”며 “민관 상호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첨단 수사장비 적극 활용,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관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업체 등 21개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