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3.53% 올라 5년째 상승… 세종시 19.18%로 ‘톱’

2014-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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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각종 과세 표준… 2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지역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5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된 세종시가 1년새 20% 가까이 오르는 등 지방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는 전년 대비 3.53% 올랐다.

서울·수도권이 같은 기간 3.23%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05% 각각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9.18%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9.13%)·경남(5.5%)·경북(4.52%)·서울(3.98%) 등 순이다. 광주(1.14%)는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104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145곳이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세종시에 이어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등이 많이 올랐다.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2억5000만원 이하가 17만2211가구(90.6%)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3.1% 감소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6.7%(16만4813가구), 다가구주택 10.1%(1만9146가구)로 전체 96.8%를 차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인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우편물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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