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수정·중원·분당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성수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조리식품의 위생덮개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 12건을 발견, 곧바로 시정 조치했다.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에서 내용량 부족으로 나타난 한과 제품 1건을 적발해 제조업소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이 외에는 별다른 행정 처분 사항이나 과태료 처분 사항이 없었다.
이번 점검은 떡 등 제수 식품 제조 가공업소 25개소, 전통시장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21개소, 대형 유통마트 34개소, 야탑동 성남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25개소 등 모두 10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이 기간에 무허가·무표시 식품사용이나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판매 여부, 허위·과대 광고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보관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한과류, 당면, 부침가루 등 49건 제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조창숙 위생관리팀장은 “명절에는 제수 식품이나 선물용 제품들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정식품이 유통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