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특별사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29일 석방된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등 600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안을 확정한 뒤 사면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생계형 범죄' 6000명 대상 #특별사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