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기도는 28일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의 한 육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지 확인 결과 AI 의심증세를 보임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검역검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검사 결과는 30일께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해당 농가에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이 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5만8000마리 육계 중 지난 27일 1000여 마리(26일령)가 집단폐사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검역원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존 AI 발생농가와 역학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