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원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난해 4월 이후의 방과후학교(토요방과후학교 포함) 운영 현황과 초등돌봄교실 등록 학생 현황, 현재 사용 중인 방과후학교 관리프로그램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상반기 중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감사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이다.
교육부가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으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단 등록학생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등록한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계층, 조손, 장애, 맞벌이 가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방과후수업을 위탁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관리 프로그램이 시·도 교육청 자체 온라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별도 업체의 유료 프로그램인지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