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여성화장실에 발을 들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한 주상복합건물 4층 남자화장실을 사용한 뒤 성적 욕구가 생겨 옆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