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봉급생활자...내년 연말정산 환급도 줄어들 듯

2014-01-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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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 요즘 봉급 생활자들은 우울하다.

내달말께부터 세정개정안이 발효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더 작은 금액을 원천 징수로 내게 되기 때문이다.

◇ 소득 많을수록 부담 가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도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한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평균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감안한 복잡한 산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 정도의 세부담에 맞췄다.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 600만원(세전) 이상을 받는 근로자부터 원천징수세액이늘어난다.

◇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들 듯
이번 간이세액표는 작년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와 다소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연 6000만원 초과~7000만원 급여자의 세부담이 연간 3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이 33만원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간이세액표는 월 600만원, 연 7200만원 급여자의 세부담이 연간 평균 36만원, 월 700만원으로 연 8400만원 급여자의 세 부담이 연간 7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모, 가구원수, 각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확정세액에 따라 환급될 수도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대체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월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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