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전자 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의 법인 사업자 정정 메뉴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과 세무회계 업계에 따르면 법인 회원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법인사업자(대표) 정정신청 메뉴에 들어가 변경할 새 대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뜬다.
법인 회원은 이 이름이 변경할 새 대표 이름과 같으면 정정신청을 클릭해 신청 절차를 마치게 되며, 국세청은 이 신청에 따라 법인 사업자를 정정한다.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일 경우에는 번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나 정정신청 메뉴의 새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창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실명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개인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여러 가지 조합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을 확인,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측은 "홈택스 내의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화면"이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보안성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인식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 방식도 법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고 개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경우만 성명을 제공하므로 특정 개인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세무회계 업계에 따르면 법인 회원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법인사업자(대표) 정정신청 메뉴에 들어가 변경할 새 대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뜬다.
법인 회원은 이 이름이 변경할 새 대표 이름과 같으면 정정신청을 클릭해 신청 절차를 마치게 되며, 국세청은 이 신청에 따라 법인 사업자를 정정한다.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일 경우에는 번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나 정정신청 메뉴의 새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창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실명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세청측은 "홈택스 내의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화면"이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보안성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인식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 방식도 법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고 개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경우만 성명을 제공하므로 특정 개인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