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AI가 처음 발생된 고창 씨오리 농가 인근의 동림저수지에서 죽은 가창오리의 폐사체를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창오리떼가 AI 감염원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가창오리가 AI 감염원으로 밝혀지면서 철새 도래지가 많은 전남지역에서도 AI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전북은 가금류와 축산 관련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다.
전남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22개 시ㆍ군 주요 장소에 이동 통제초소 64개소와 축산차량 전용 소독장소 58곳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도는 각 시ㆍ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매일 1차례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소독을 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소독도 주 2차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통제초소 5곳과 이동 통제반 5곳을 설치 운영하고, 예찰과 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도는 아직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계를 이루는 서천, 부여, 논산, 금산지역 12곳에 설치한 통제 초소를 14곳으로 늘리고 거점 소독장소 6곳을 설치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금류(1637곳.5500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전북과 다소 거리가 있는 다른 지자체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했다.
환경부도 철새도래지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 강화, 수렵장 운영 중단, 철새 먹이주기행사 중단 등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