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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1/19/20140119141007727390.jpg)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조용기 원로목사의 비리를 제기한 후 해고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하면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이 2011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회사측은 "허위사실로 경영진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