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기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여권 발급수수료로는 유효기간 5년은 3만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5000원이다.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5년은 4만5000원, 5년∼10년은 5만3000원이다.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의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