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예상치를 밑도는 이유는 추가적인 충당비용과 조기퇴직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신한지주는 지주사에 신한은행의 브랜드 로열티 지급에 대한 조세당국 추징 때문에 작년 4분기 1350억원 규모 세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최근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과세예고된 1350억원을 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