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올해 1월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2482건에 3억 767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870만원(54.8%)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4500원~4만 5천원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