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과 카드업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량으로 유출된 정보 중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의
신용정보는 고객의 소비 패턴과 습성을 알 수 있는 정보다. 따라서 유출된 민감정보는 전화금융사기나 대출 강요 등에 악용될 소지가 훨씬 크다.
그러나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보안전문가는 "검찰의 발표 내용은 피의자들이 카드사 고객 정보를 USB에 담은 이후 자기 PC에서 보낸 정보유출 흔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PC방 등 다른 장소에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의 회원이 전화금융사기, 대출 강요 등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털 업계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정보보안에 허점을 드러내자 금융사에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