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2014-01-14 09: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문병욱(62)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지하의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라마다호텔은 2009, 2012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된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