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안전’ 강화...고독성 농약 구입실명제 도입

2014-01-13 12:08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중국인의 ‘혀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농산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 농업부는 고독성 농약 구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농산품 생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전단계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13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올해를 ‘전국 농산품 안전 관리감독의 해’로 정하고 농약, 살충제, 비료, 사료 및 그 첨가물 등에 대한 등기등록제, 구입실명제, 심사비준관리제도 등을 도입해 고독성 ​농약관리 및 경영 규범을 더욱 엄격히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부는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생산 허가제를 전면 시행해 생산경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독성 농약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실명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판매처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또 농산지 특히,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종식부터 배양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全) 생산단계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이력 추적관리제도 등을 통해 '생산 문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업부는 지방의 대표적 농업 기업과 농민전업합작사 등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농산품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시장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추적해 관리하고, 향후 이러한 관리감독 제도를 축산품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