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3월 출시

2014-0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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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내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3월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규모는 작년 말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부분 해외 고수익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형 펀드로 쏠려있다. 국내형 하이일드 펀드는 주로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시장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기초자산이 국내 자산으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한다. 이외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 30% 이상을 담을 예정이다.

또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없이 15.4% 원천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단,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1인당 펀드가입액 기준이 5000만으로 제한됐다. 또 계약기간은 1년 이상~3년 이하까지만 적용된다. 만일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판매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점포다. 이외 온라인 판매채널인 펀드 슈퍼마켓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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