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이 3일 제출한 개정안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유ㆍ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필요한 사적 통화까지 엿들을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