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시간이 모자라’…새해 예산안 우여곡절 끝에 결실

2014-0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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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만 꼬박 하루 동안 진행’…올해부터 ‘자동부의제’ 도입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24시간’이 모자랐다.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여야 간의 ‘빅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해를 넘긴 1월 1일 오전에서야 가까스로 결실을 봤다.

전날 본회의가 개의된 지 꼭 하루가 지난 24시간 30여분 만에 모든 안건 처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외촉법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몇 차례 결렬의 고비 끝에 해를 넘긴 1일 새벽 여야는 ‘검찰개혁법’ 카드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며 긴 본회의의 끝을 보는 듯 했으나, 급작스럽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24시간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전날 내내 질질 끌었던 국정원개혁안을 타결했을 때만 해도 ‘제야의 종’이 울리기 전에 예산안 및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가 외촉법을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맞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사태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1차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당내 반발을 확인하고 외촉법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는 새해로 미루자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최대 당면 과제였던 국정원 개혁법의 연내 처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오후 10시께 김한길 대표의 외촉법 처리 수용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김 대표가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내 처리’ 합의를 끌어냈다.

그 결과 1일 오전 3시35분께 법사위에서 외촉법이 통과됐다.

이어 3시 50분께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및 부수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가 싶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5시 50분쯤 또다시 정회됐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오전 9시 30분께 본회의를 속개,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올해부터 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조항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12월 2일) 이틀 전인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바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겨진다.

대신 예산안 심사 일정이 더욱 촉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점을 앞당겼다.

올해 제출될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빠른 9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현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규정된 예산안 제출시점을 ‘120일 전’으로 바뀌면서 각각 열흘씩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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