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등 33개 상장사 1억2천만주 보호예수 해제

2014-01-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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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콜마홀딩스 등 33개 상장사 주식 1억2200만주가 1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란 기업이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부자나 벤처금융회사의 주식매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월에 유가증권시장 1900만주(6사)와 코스닥시장 1억300만주(27사)가 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일 한국콜마홀딩스 701만주(42.8%), 18일 JB금융지주 927만주(13.9%)가 각각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3일 삼영홀딩스 90만주(4.5%)와 4일 모나미 12만주(0.9%), 9일과 11일 로엔케이 137만주(2.5%)와 67만주(1.2%)가 각각 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20일 메지온 476만주(59.0%), 17일 하림홀딩스 3314만주(37.2%), 29일 포타스 145만주(29.1%)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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