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특수거래(방문·전화권유·다단계 등)로 인한 미성년 소비자의 피해사례 ▲소비자관련 규정 및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7월 1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의 개정(만20세에서 만19세)내용 등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있었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를 통한 고교생의 피해가 많이 접수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은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의 개정(만20세에서 만19세)내용 등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