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 6월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동물복지 연장선에서 '서울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 의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동물보호업무 지원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출입ㆍ검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해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관내 동물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6월 길고양이 급식소를 둬 동물복지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동물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열었다.